한국선재, 자회사 한선엔지니어링 주식 처분 결정 철회 주가 30% 이상 변동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상 철회 사유 발생 처분 계획 전면 취소로 인해 지분 변동 없음
본 페이지는 DART 전자공시를 재가공한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투자 추천이나 매매 신호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