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바이온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됨.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바이온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됨.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