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전자공업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삼영전자공업이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누적 벌점은 0점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아님. 공시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가 발생하여 투자자 주의가 필요함.
삼영전자공업이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누적 벌점은 0점으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아님. 공시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가 발생하여 투자자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