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 D+1 | D+5 | D+20 | |
|---|---|---|---|
| 이 공시 뒤 주가 | 0.00% | 0.00% | - |
| 시장 대비 | -2.42%p | -9.88%p | - |
| 같은 유형 중앙값 | -6.45%p | -9.98%p | - |
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해당 사유로 벌점 3.0점이 부과되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제재받음.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 번복으로 인해 기업 신뢰도 및 공시 투명성 훼손.